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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중앙예닮학교 교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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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예닮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설립한 기숙형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꿈으로 세상을 품고 다음 세대와 함께 기독교 교육을 실현 하실 선생님을 모십니다.
1. 선발교과 및 모집인원
구 분 |
교과 |
모집인원 |
근무처 |
근무기간 |
기간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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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
1명 |
중앙예닮학교 |
2021. 3. 1 ~ 2022. 2. 28 |
생명과학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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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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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교원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자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4항에 해당 되지 않는 자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채용 과목의 교원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2021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응시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에 해당하는 자
5)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해당하는 자
6) 「교육공무원법」 제 32조 제4항 (제10조의3 제1항, 제10조의4준용)에 해당하는 자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2021년 2월 3일(수)~2월 26일(금), 학교홈페이지
나. 원서접수 : 2021년 2월 8일(월)~2월 26일(금), 수시모집
다. 접수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라. 접수방법 : 방문, E-Mail, 또는 등기우편접수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Mail : cyca.hr@gmail.com (PDF파일이름 = 지원과목+지원자이름.PDF)
※ 합격 후 원본 제출
마. 접수처 : 방문 – 중앙예닮학교 행정실
우편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91-19 “중앙예닮학교 인사담당자” 앞
바. 문의처 : 중앙예닮학교 인사담당 (031-217-1401)
4. 전형일정
가. 1차 서류전형 : 채용시까지 수시 접수 및 서류평가
나. 2차 심층면접 및 수업시연 : 1차 서류 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함
※ 본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가. 교사지원서(서식1) 1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나.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대학원 자료는 해당자에 한함)
다.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백분위 환산점수 기재, 대학원 자료는 해당자에 한함)
라.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 (담당 학년 기재, 해당자에 한함)
마. 자기소개서(서식 2) 1부 (양식의 변경 없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서식 3)
사. 교원자격증 이외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사본 일체
* 각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뒷자리 숨김 처리 후 제출
6. 시험 시행 일반 원칙
가. 1차 서류전형은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으로 모집 정원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나. 2차 면접전형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한다.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1) 응시자격 제한 자 또는 임용결격자
2)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3)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4)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1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6)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결과 임용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
바. 본 공고사항 중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교 홈페이지에 고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아.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공고에 없는 사항은 중앙예닮학교 교원인사위원회와 학교법인 예닮학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자 확정 이후 채용지원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합니다
※ 반환 청구시기 : 채용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 신청 가능
타. 기타 의문사항은 중앙예닮학교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031-217-1401)
2021년 2월 3일
학교법인 예닮학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