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중앙예닮학교 생활관장 및 지도교사 채용 공고 |
· |
중앙예닮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설립한 기숙형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꿈으로 세상을 품고 다음 세대와 함께 기독교 교육을 실현 할 생활관 지도교사를 모십니다.
1. 채용 분야 및 모집인원
구 분 | 업무분야 | 모집인원 | 근무처 | 임용예정일 |
생활관장 | 생활관 업무 총괄 | 1 명 | 중앙예닮학교 | 2021. 3. 1 |
지도교사 | 생활관 학생생활지도 | 남여 O명 | ||
계 | O명 |
|
|
‧※ 세부적인 담당업무는 학교실정에 따라 운영부서장이 결정
2. 근무 조건
가. 채용(계약)기간 : 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
나. 보수 : 경기도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급여에 준함
다.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단, 본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라. 근무시간 : 생활관 일정에 따른 업무 배정 (주중, 주말 업무 스케줄)
3.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2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12조(결격사유)>
o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o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o「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자
o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자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다. 경력․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라. 응시자격요건
직 종 | 담 당 업 무 | 우 대 요 건 |
생활관 | · 방과후학습 일정관리 · 생활관 생활지도 · 학습 및 신앙지도 상담 | 교원자격증 소지자 상담자격증 소지자 |
4. 전형 일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 모집 정원의 3배수 이내
구 분 | 평가유형 | 전형일정 | 발표일 |
1차 | 서류전형 | 2021년 1월 26일(화) ~ 1월 27일(수) | 2021년 1월 28일(목) 이전 |
2차 | 면접전형 | 2021년 2월 2일(화) | 2021년 2월 5일(금) 이전 |
※ 본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가. 원서교부 : 본교 홈페이지 (https://ya.or.kr)
나. 원서접수기간 :2021년 1월 21일(목)~2021년 1월 22일(금)
다. 접수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라. 접수방법 : 방문, E-Mail, 또는 등기우편접수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Mail : cyca.hr@gmail.com (PDF파일이름 = 생활지도교사+지원자이름.PDF)
※ 합격 후 원본 제출
마. 접수처 : 중앙예닮학교 행정실 또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91-19
“중앙예닮학교 인사담당자” 앞
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자 확정 이후 채용지원자 (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 반환 청구시기 : 채용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 신청 가능
사. 문의처 : 중앙예닮학교 인사담당 (031-217-1401)
6. 제출서류
가. 지원서(서식1) 1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나. 자기소개서(서식 2) 1부 (양식의 변경 없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대학원 자료는 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마.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최종합격자 해당)
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최종합격자 해당)
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서식 3)
* 각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뒷자리 숨김 처리 후 제출
7. 시험 시행 및 일반원칙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공고 후에도 성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의 결과에 의해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자 확정 이후 채용지원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합니다.
※ 반환 청구시기 : 채용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 신청 가능
아.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공고에 없는 사항은 중앙예닮학교 교원인사위원회와 학교법인 예닮학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카. 기타 의문사항은 중앙예닮학교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031-217-1401)
2021년 1월 11일
학교법인 예닮학원 이사장